참여연대는 또한 “애초의 약속과 달리 전체 의원들이 나눠먹기식으로 예산배정을 하게 된 경위와 그 책임자를 반드시 가려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회는 작년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국회의원의 입법,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 한다’는 취지로 ‘입법 및 정책개발비 100억원’을 신규 책정했다. 또 예산집행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의원의 의정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그 실적에 따라 차등배분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국회는 당초 약속과는 달리 지난 상반기 동안 평가위원회 구성이나 평가기준 마련 등 예산 배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게 참여연대측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를 책임져야 할 국회의장과 국회운영위원회 그리고 집행의 주체인 국회사무처 모두가 사실상 직무유기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뒤늦게 국회가 지난 6월에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으나 이는 사실상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고 7월 임시국회에서는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정책개발비의 지급기준과 절차를 국회의장과 교섭단체대표의 협의에 맡기도록 했다. 이어 8월, 국회는 정책개발비 지급 규정을 개정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조항을 슬쩍 빼버리고 정책개발비 100억원 집행의 모든 권한을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국회부의장 1인, 각 교섭단체 수석부대표, 국회사무총장 및 국회의장비서실장으로 구성된 ‘지원위원회’가 갖도록 했다”며 “이 과정에서 국회는 단 한차례도 국민에게 약속했던 예산 집행 원칙의 변경사유에 대해 해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오히려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인사로 구성하기로 하였던 ‘평가위원회’가 나눠먹기에 적합한 국회 내부인사들만의 ‘지원위원회’로 둔갑해버린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지난 7월과 9월 추석 직전에 각 의원실에 2700만원과 600만원의 정책개발비를 동률 배분해 주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국회는 ‘의정활동 실적평가’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또 “더 큰 문제는 추석 직전에 배분한 600만원(총 20억)은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특수활동비’인지라 사후에도 이 예산의 사용 실태를 검증할 길이 없다는 점”이라며 “갑자기 배분된 이 돈을 회계연도 안에 모두 사용하기 위해 각 의원실은 주먹구구식으로 토론회와 공청회를 급조하기까지 했다니 더욱 기가막힐 노릇”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국회사무처 국정감사는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사용 실태 등 국회예산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국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 사무처 예산집행이 자신들의 이해와 맞물려 있는 사안이라고 하여 감사를 소홀히 하거나 구색 갖추기 식으로 적당히 추궁하고 넘어간다면 국민의 냉혹한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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