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로드체킹에서는 공터에 대한 쌈지공원 조성, 가로등 정비, 빗물받이 정비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도로표지판, 도로면에 돌출된 구조물 등으로 통행에 위험을 주고 있는 사항 및 도로를 무단점용하고 있는 각종 적치물로 인한 운전자 불편사항 등 모두 15건의 불편사항을 적출했다.
이에 따라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생활민원처리반에서 즉시 처리토록 하고, 시간과 예산 등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부서에 통보해 처리하게 했다.
/민영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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