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협 구성률 겨우 49%”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26 17: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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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복지부·지자체 관심 촉구 경제정의실천연합은 26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행 한달이 지났지만 구성률은 절반도 안된다”며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더 이상 이를 방치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2001년과 2002년에 전국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03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 올 8월부터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도록 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상 명기돼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시한(7월31일)이 한달여 지난 8월 30일 기준으로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시행기한을 이미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률이 49%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역별로는 광주광역시가 100%의 구성률을 보인데 반해 서울시 28%, 경기도 32%,
인천 8%에 머물러 지역별로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협의체 구성률이 이렇게 저조하게 나타난 것에 대해 경실련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관료적 업무처리 행태와 안이한 현실인식, 관심부족, 책임 떠넘기기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우려가 현실화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히 “민관 협력을 기본으로 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민간위원들의 참여를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협의체가 구성된 지역 가운데 민간이 대표협의체의 장을 맡은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으며, 대부분 공동으로 장을 맡거나 관에서 장을 맡고 있었다. 또 대표협의체의 간사와 실무협의체의 간사는 각각 97%, 86%를 관이 맡고 있어 협의체에서 민간의 실질적인 참여가 어려운 구조이며, 협의체가 사실상 관변단체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협의체의 이상적인 모델은 민간과 관의 역량의 크기에 따라 주도해야하지만, 사회복지의 특성을 고려하거나 민과 관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우선적으로 민간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각 지자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협의체 예산 미확보지역은 48%며, 확보지역 전국평균 2058만9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1년 시범사업 당시 협의체 운영을 위해 조성됐던 7500만원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한편 협의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인력의 배치가 필수적임에도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등 단 3개 지자체에서만 총 4명의 유급간사를 배치한 것으로 드러나 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될 기반마저 갖추지 못했음이 드러났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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