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이번 반박 의견서를 통해 서울시 등이 행정중심도시 건설은 헌법 제72조의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하므로 국민투표를 먼저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행정중심도시 건설은 국토균형발전의 일환이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서울시 등이 국민투표 대상인 특정 국가정책을 자의로 투표에 붙이지 않은 것은 헌법상 대통령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도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건교부는 의견서에서 “국민투표 부의 여부는 대통령 재량행위로 이번 사안은 국민투표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통과한 사항을 국민투표에 붙이지 않았다고 대통령 재량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행정중심도시 국민투표는 국론분열만을 가져온다”며 “행정중심도시는 수도권을 끌어내리려는 하향평준화정책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기 위한 상생의 윈-윈정책이다”고 강조했다.
/김형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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