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이 이날 제시한 한국화재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 화재보험법(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무적으로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대형병원, 학원, 공연장, 호텔 등 특수건물 1만9761곳 중 1754곳(8.9%)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이 의원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난 3월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했는데, 이 당시 미가입 특수건물은 1313건으로 대상건수 1만9234건의 6.8%였다”며 “결국 몇 개월 사이에 미가입자가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별로 서울의 경우 강남구(18), 강동구(7), 강서구(4), 관악구(2), 광진구(5), 구로구(9), 금천구(10), 노원구(8), 동대문구(5), 동작구(2), 마포구(5), 서대문구(1), 서초구(11), 성동구(5), 성북구(1), 송파구(17), 양천구(6), 영등포구(11), 용산구(2), 은평구(2), 종로구(8), 중구(17), 중랑구(2) 등 전체 158개 특수건물이 보험 미가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의 경우는 강화군(1), 계양구(3), 남구(14), 남동구(15), 부평구(6), 서구(8), 연수구(4), 중구(4) 등 모두 55개 건물이, 경기도는 고양시(20), 과천시(2), 광명시(1), 광주시(1), 구리시(2), 군포시(8), 김포시(2), 남양주시(5), 동두천시(1), 시흥시(10), 안산시(20), 안성시(10), 동안구(5), 만안구(6), 양주시(8), 양평군(2), 여주군(2), 연천군(4), 오산시(2), 용인시(22), 의왕시(4), 의정부시(7), 이천시(4), 파주시(10), 평택시(7), 포천시(6), 화성시(10), 소사구(8), 오정구(9), 원미구(31), 분당구(3), 수정구(1), 중원구(6), 권선구(3), 영통구(1), 장안구(1), 팔달구(4) 등 무려 248개 특수건물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의무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미가입자가 많은 것은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관련기관들이 미가입자 처리문제에 대해 명확한 처리지침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꺼리거나 비교적 보험료가 저렴한 공제(농협공제 등)에 가입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화재보험법에 따르면 특수건물(병원, 교육기관, 국가소유건물 등) 소유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손해보험회사 영위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규정돼 있고, 금융당국은 보험가입 의무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관계행정기관에 가입의무자에 대한 인·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건물사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보험 의무가입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시행 이후 현재까지 벌금에 처해진 특수건물 소유자는 한 명도 없고, 특별히 자치단체가 인·허가의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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