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국감에서는 서울시가 시 교육청에 법정 전입금 2650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이슈로 등장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서울시가 전입금 지급을 미루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세수부족에 따라 재정압박을 겪고 있는 교육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은 “이 시장이 국회가 입법한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국회를 능멸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해 확인 감사에서 불러야 한다”며 상임위를 열어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황우여 위원장은 오후 4시40분 정회를 선포하고 여야 간사간 논의를 벌였다.
6시10분께 시작된 국감에서 양당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시장 출석문제로 격돌했다.
열린우리당 지병문·최재성 의원은 “법에 의해 법정 전입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헌소를 제기 한다해도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국회가 만든 법을 서울시장이 개인적 판단에 의해 주고 안주고 할 수 있다면 국법 질서가 어떻게 될 것”이냐며 이 시장 출석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서울시에서 권한쟁의 심판소를 걸어놨지만 2650억은 기금에 넣어놓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부르는 것은 의미없다”며 “헌재 판결 나는대로 패소시 바로 지급하고 승소시 안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이 시장 출석문제는 이후 논의를 계속해 국감 기간 내에 여야가 결론을 내기로 함에 따라 그의 출석문제를 둘러싼 진통은 이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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