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현재 IMF 이후 고실업, 저성장 등으로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돼 대출금 등을 갚지 못하는 기업이 속출하면서 법인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체납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경우 체납 불이익을 받아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발되거나 신용불량업체로 등록돼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일부 개정 법안이다.
특히 법인세법 상 중간예납제도는 조세수입을 조기에 확보하고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 다음연도 세금이 확정되기 이전에 세금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이나 동법 제63조 및 제76조에서는 중간예납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했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부과하고 있는 것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안으로서 국회를 무난히 통과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법을 대표발의 한 고 의원은 “다음연도 세금확정 전에 임의로 정한 기간 내 사전 납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식과세 기간 이전에 납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래하지도 않은 기간 내에 납부하게 하여 조세수입을 늘리고자하는 행정편의적인 부당한 사례가 아닐 수 없으며, 나아가 세금을 깍아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체납이라는 불명예를 지우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서는 가산세를 부과하기 보다는 성실한 의무이행 유도를 위한 세제상의 혜택을 마련하고 있어 (중간예납세액을 성실 납부하는 때에는 그 중간예납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기업의 투자촉진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추가로 고 의원은 소득세법개정안도 제출예정으로 있다.
포천=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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