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교육비 보조금‘천차만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22 17: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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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이군현의원 ""시·도별 총액기준 최고 300배 차이나 """ 시·군 및 자치구가 지역 교육청에 지원한 교육경비 보조액이 시·도별로 총액기준 최고 300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군 및 자치구가 당해 지역 교육청에 지급한 시·도별 총액은 경기도가 2885억원으로 가장 높고, 서울이 735억원으로 2위, 강원, 전남, 충남의 순이었으며 부산이 9억4000만원으로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 1인당 지원 금액은 제주가 4만 4000으로 가장 높고, 경기 4만2000원, 강원 3만 2000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개별 학교당 지원 금액은 경기도가 4292만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 강원, 서울의 순이었다.

한편 시·군 및 자치구 단위 지원 총액은 경기도 부천, 성남, 용인, 안산, 고양 등 경기도 지역이 상위그룹을 차지했으며 서울의 강남은 7위로 나타났다. 최하위는 지원실적이 전무한 부산 진구, 연제구, 영도구, 북구, 해운대구 등 5곳이 차지했다.
학교당 지원 금액 순위는 경기도 군포가 1억5900만원으로 1위이고 강남구는 17위에 그치고 있다.

이 의원은 서울 지역의 예를 들면서 “서울 강남의 경우 지난 4년간 지원총액이 177억원에 달하나 인접지역인 동작지역은 14억 금천구가 불과 3억원으로 최고 60배나 차이가 있다”면서 “이것이 곧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현행 법령상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법정 전입금 등은 이미 정해져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에 탄력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경비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라면서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교육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교육경비 보조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시급하지만 현행 조례 제정 지역은 73개 지역으로 전체의 30%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 현황을 해당 지역주민들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보 공개의 의의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이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안정적 교육경비의 확보, 시·군·구의회 의원의 교육지원에 대한 인식 제고, 지역 주민의 우리지역 살림살이에 대한 감시 강화, 시·도교육청에서 지역 교육청에 예산 배정시 시·군 및 자치구의 보조 실적 반영 등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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