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청장 출신의 노현송(우리당·강서을·행자위) 의원과 강동구청장 출신의 김충환(한나라·강동갑·문광위) 의원, 광명시장 출신의 전재희(한나라·광명을·복지위) 의원이 그 주인공.
노현송 의원은 22일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현장에서 “소방관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중요한 장비인 공기호흡기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이물질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가 없다”며 “문제의 공기호흡기를 사용해온 소방관들을 위해 종합건강검진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노 의원은 국감현장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미리 분해 한 공기호흡기로부터 수분 및 황색 분말가루 등의 이물질을 다량으로 검출해 보임으로써 커다란 충격을 주기도 했다.
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소방방재청이 사태축소를 위해 지난 4월 17일 공기호흡기 내부를 물세척하라는 지시를 함으로써 오히려 소방관들을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소방방재청의 실책을 강하게 추궁했다.
노 의원은 “고압용기를 다루는 장비와 전문자격이 없는 일선 소방관들이 고압용기를 풀어 세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한번 부식된 공기호흡기 용기를 다시 충전하여 사용할 경우 용기부식이 계속 진행된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또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국가통합위기관리시스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이날 정책기획 및 조정역할을 수행하는 정책부서와 일상적 사고 및 재난현장대응을 전담하는 집행부서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그룹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같은날 김충환 의원은 문광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문광위 국감에서 “고객만족도와 경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기관들이 성과급을 ‘펑펑’ 물쓰듯 쓰고 있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획예산처가 실시한 ‘정부 산하기관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 문광부 산하 11개 기관 중 8개 기관이 중 하위 이하 평가를 받아 문광부 산하기관들의 평가결과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75개 조사대상 기관중 최하위 20%인 15개 기관의 26%를 문광부 산하기관들이 차지한 것이다.
김 의원은 “문광부 산하기관 중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체육산업개발(주) 등 4개 기관은 최하위로 평가되었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영진위, 문예진흥원, 영상자료원 등 4개 기관은 중하위로 평가되었으며, 게임산업개발원 한 곳만이 상위등급으로 평가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결과는 8월에 나온 ‘정부 산하기관 기업평가’ 결과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고객만족도가 낮은 기관이 전체 경영평가도 낮게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생체협은 고객만족도에서 대회.축전지원부문 4개 기관중 최하위를 받았고, 경영평가 결과 문화.국민생활기관 13개 중 최하위를 받았고, 대한체육회는 고객만족도에서 금융지원부문 22개중 최하위를 받았고 경영평가 결과에서도 문화.국민생활기관 13개 중 11위에 머물렀다.
또 한국체육산업개발(주)은 고객만족도에서 건설·시설부문 8개 기관중 7위를, 경영평가에서는 건설·시설관리기관 12개 중 최하위를 받아 고객만족도와 경영실적이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상위권으로 평가받은 게임산업개발원의 성과급이 평균 32%인데, 반해 중·하위로 평가받은 체육진흥공단이 200%, 최하위로 평가받은 한국방송광고공사는 127%, 대한체육회와 한국체육산업개발(주)은 100%의 성과급을 지급해 실적과 상관없이 성과급이 지급됐다는 것.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다른 사람을 위해 산하기관의 장과 임원을 연임시키지 않겠다는 정동채 문광부 장관의 방침이 산하기관의 경영태도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지적하고, “정부 산하기관에도 실적에 상응하는 보상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광명시장 출신의 전재희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허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전 의원의 요구에 의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간 배당 소득만 75억원인 사람을 포함,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린 1701명은 피부양자로 등재, 건강보험혜택을 수년간 무료로 받아온 반면, 5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신고한 8만6883명은 올해 3월 피부양자자격에서 제외됐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피부양자 자격요건은 ▲신분요건으로, 직장가입자와의 소정의 신분관계가 성립(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해야 하며, ▲부양조건으로 직장가입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 ▲소득요건으로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한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안돼 직장가입자와 소정의 신분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국세청에 신고하는 사업·임대소득만 없으면 수십억대의 소득과 수백억대의 자산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피부양자로 등재, 건강보험혜택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김모씨(53세)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한 재산은 과표 기준으로 49억원.
그러나 김씨는 아내 명의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으며, 아내가 신고한 소득은 월 73만원으로, 납부하는 보험료는 1만5730원에 불과하다. 만일 김모씨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최고등급인 100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또 유모씨(81세)의 경우는 과세표준 기준의 재산으로만 102억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유씨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명의에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다.
유씨의 자녀가 내는 직장보험료는 월 4만2660원에 불과하며, 유씨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최고등급인 100등급을 부여받아, 월 200여만원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고액 자산가임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한 것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고시등 관련 관련 법규에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소득기준으로만 산정되기 때문”이라며 “지금 즉시 고액의 금융소득을 올리고 있는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징수한다면, 수십만의 저소득 가입자에게 보험료 면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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