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주최로 21일 오후 3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사이버폭력 법제도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경희대 정완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사이버범죄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 1299명의 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사이버폭력의 특성을 감안하고 그 대처의 긴급성을 고려할 때 특별법 형태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사이버공간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은 당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근거법이 부족한 편이다. 현실공간의 모욕죄나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 수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정 교수는 피해자가 반드시 신고접수해야 하는 모욕죄나 사이버명예훼손죄와 다른 범주에서 사이버폭력죄를 신설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하고 규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사이버폭력죄 특별법이 제정되면 범죄로 인한 피해자 구제문제도 마련해야 하므로, 국가 차원에서 상담소 설치나 ‘사이버폭력피해 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조정기구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사이버명예훼손죄’에 대한 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행법에서도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법해석에 따라 모호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에 신종범죄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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