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죄’ 신설될 듯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21 19: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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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규제가능 인터넷에서 욕설이나 모욕행위 또는 게시물이나 사진합성물을 함부로 올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사이버폭력죄’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특별법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 주최로 21일 오후 3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사이버폭력 법제도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경희대 정완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사이버범죄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 1299명의 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사이버폭력의 특성을 감안하고 그 대처의 긴급성을 고려할 때 특별법 형태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사이버공간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은 당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근거법이 부족한 편이다. 현실공간의 모욕죄나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 수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정 교수는 피해자가 반드시 신고접수해야 하는 모욕죄나 사이버명예훼손죄와 다른 범주에서 사이버폭력죄를 신설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하고 규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사이버폭력죄 특별법이 제정되면 범죄로 인한 피해자 구제문제도 마련해야 하므로, 국가 차원에서 상담소 설치나 ‘사이버폭력피해 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조정기구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사이버명예훼손죄’에 대한 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행법에서도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법해석에 따라 모호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에 신종범죄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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