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휴대전화 스팸메일 ‘극성’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21 19: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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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간격 발송 차단신청 ‘하나마나’ 청소년 상대로 어떠한 상업용 광고 및 성인 광고를 발송할수 없음을 법에서도 업격히 규제하고 있음에도 스팸 메일이 발송돼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인천시 부평구에 거주하는 K모씨는 20일 12시1분과 12시8분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사용하고 있는 각 휴대전화에 금융권 대출광고(02-2079-9581번. 서울 광진구. 일명:한국 금융 정보)와 성인 광고(060-605-5567번) 전화가 들어와 있는 것을 목격하고 휴대 전화 가입사에게 스팸 메일을 항의를 했으나 가입사는 현재 최대한 스팸메일 차단을 실시하고 있지만 100%로 차단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하며 스팸 메일 신고센타에 신고하라는 말뿐이었다고 밝혔다.

K모씨는 “자녀가 사용하는 각 휴대 전화는 2003년 8월경에 이동 통신사에 가입한 후 청소년이 쓰고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난후 스팸메일을 차단 신청을 일일이 국내 각 통신사에게 신청을 했으나 일정 국번 사용 통신사만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며 “아울러 비싼 전화요금을 본인이 부담하면서 스팸 메일 차단 신청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스팸 메일을 접할 때 마다 고객이 비싼 요금을 부담하면서 처리해야 하는 불공평한 처사가 어디 있느냐”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K모씨는 “어떻게 특정통신사 가입자에게만 몇 분 간격으로 스팸 메일이 발송되는지 알 수가 없다”며 “이는 휴대전화 가입자 번호가 유출 되지 않고는 일어 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함과 동시에 청소년에게 스팸 메일을 발송한 업체와 해당자를 청소년 보호법 위반인 유해매체 알선 제공 등으로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말했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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