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 거리의 무법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21 18: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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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차로 미분류 법칙금도 없어 과속 일삼아 “과속단속 없는 군용차량이 속도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달린다”

한나라당 송영선(사진) 의원은 21일 “군용차량은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으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미분류돼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일반차량의 경찰청 과속 단속 기준은 규정속도 초과 20㎞ 미만시 범칙금 3만원, 규정속도 초과 20㎞ 이상시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에 20㎞ 이상시 15점의 벌점도 부과된다.

그러나 군용차량은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으로 도로교통법상에는 자동차로 미분류돼 과속에 따른 범칙금 부과가 없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고정식 카메라는 온라인 자동처리 방식으로, 군용차량의 번호를 인식 할 수 없어 단속이 불가능(자동차로 미분류)하고, 다만 이동식 카메라만 단속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위반시 조치사항이 극히 미미하다는 것.

경찰청 과속 단속시 관할 헌병대 등에 통보하면 헌병대 관련 부대가 경찰청에 조치결과 통보를 통보하게 되는 데 대부분 정신교육, 휴가제한, 군기교육 등에 처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는 등 경찰은 군부대로부터 형식적인 사후 조치만 통보 받고 있다.

실제로 군은 운전부적격자에 대해 운전임무 변경 후 전역시 운전면허 자동폐기(면허취소) 사례는 전무한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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