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코스닥 등록업체인 휴대전화 메이커 K사를 인수한 뒤 579억원의 어음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K사 회장 정모씨(50)와 대표 A씨(46), 건설업체 H사 회장 이모씨(45), 부회장 B씨(42)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2004년 K사의 적자 규모를 숨기려고 실제 매출보다 73억원(총 매출의 10%)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K사 전 대표 안모씨(43)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6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조사 결과 정씨와 이씨 등은 지난 3월 H사에서 추진 중이던 일산 탄현지구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자금이 부족하자 당시 K사 대표 안씨에게 10억원을 주고 안씨의 지분을 인수한 뒤 K사 명의로 579억 규모의 약속어음을 발행, 불법으로 아파트 신축사업에 사용한 혐의다.
정씨 등은 또 발행 어음을 지급 기일 내에 결제할 수 없자 어음이 지급 제시되면 미리 만들어 둔 어음의 가짜 사본과 함께 “금액이 변조돼 유통됐다”며 신고해 지급기일을 차일피일 미루는 수법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 등은 안씨에게 K사 인수 대금으로 10여억 원을 지급하기는 했지만 이마저도 모두 사채를 끌어다 쓴 뒤 어음으로 충당했다”며 “거의 무일푼으로 K사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정씨 등은 조업중단과 어음횡령 등으로 K사 재정이 이미 심각한 상황이었으면서도 지난 5월 `국내 유명 컴퓨터 보안업체인 H사 인수를 검토 중’이라며 코스닥에 공시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더욱 확대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들은 코스닥 등록기업으로서 재무구조가 취약한 회사의 경우 인수가격이 낮은 반면 어음 등은 신용도가 높아 사채시장에서 잘 유통된다는 점을 이용해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며 “현재 거래은행과 소액투자자, K사 직원들의 피해가 수백억원대에 이른다”고 전했다.
한편 2004년 기준 매출액이 770억원에 달했던 K사는 지난 2003년 코스닥에 등록된 뒤 십여 차례에 걸쳐 산자부장관상 등을 수상한 우량기업 이었으나 지난 8월 전, 현직 대표들의 분식회계, 어음횡령 등의 범죄사실이 알려지면서 부도나 코스닥에서 퇴출당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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