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마전’ 부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20 19: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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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건축 인·허가 싸고 고위간부등 뇌물수수혐의 입건 재건축 인허가 대가 수수, 성매매 행위 적발 등 서울시 공무원들의 각종 비위 혐의가 잇따라 내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임기말 누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0일 재건축 사업 인허가와 관련, 주택조합 간부 등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서울시 김모(48) 서기관과 광진구청 모 국장 등 11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조합업무대행인 조 모씨(49)로부터 조합아파트 가입권 5개를 제공받아, 각각 3000만원~1억2000여만원씩을 뇌물로 제공받은 혐의다.

특히 윤 모씨(40) 등 5명은 120만원~170만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은 대가로, 재건축 부지 50m 이내에 가스판매소가 있음에도 재건축 허가와 임시사용 승인을 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선 지난 16일에는 서울시 6급 김 모씨(46)가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행위를 하다 경찰에 적발, 성매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 1999년 12월 봉천동 재개발 정보를 부동산업자에게 전달하고 1000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재개발 정보를 빼돌려주고 8000여만원을 챙긴 서울시 공무원 오 모씨(51)가 지난 8월31일 구속되는 등 서울시 공무원들의 비위 혐의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의회 손석기 의원(열·강동1)은 최근 폐회한 제15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모 직원이 1억원대의 일상경비를 횡령한 혐의가 적발되는 등 공직기강 해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임기말이 되면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는데 기강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비리행위자들에 대한 해고 조치 등 비리근절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그러나 일부 극소수 직원들의 사례를 들어 임기말 누수현상으로 치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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