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서울 양천지부장 양성윤씨 해임 거센 반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20 19: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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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28일 이명박 시장의 하급직 공무원에 대한 ‘친절 교육’과 관련 전구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 양성윤 양천구지부장이 최근 해임됐다.

20일 양천구지부에 따르면 양 지부장 등 조합원은 교육 당일 오전 8시 교육내용을 알고자 세종문화회관 로비 출입구에서 교육을 참관만 했으나 서울시는 지부장의 징계의결요구를 양천구에 지시했다.

이러한 서울시의 요청에 양천구지부는 3차례의 부구청장 면담과 1차례의 감사담당관 방문을 통해 징계요구의 부당을 전달했으며, 이 과정에서 부구청장은 지부와 의견을 같이 한 바 있다고 지부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양천구는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집단행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해 양 지부장을 서울시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구에서 보낸 징계의결요구 내용으로는 중징계를 할 수 없다는 서울시 인사과의 통보에 모든 자료를 첨부해 감사담당관 전결로 재차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지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로 인해 양 지부장은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6일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통지를 전달 받았다.

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부장은 지부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것이고 서울시장의 부당한 지시에 따른 항의 과정에서 빚어진 사항에 대해 ‘해임’ 처분을 한 것은 노동조합 자체를 탄압하고 말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천구지부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임 징계처분을 즉각 철회하라 ▲전결권자가 아님에도 징계권을 남용한 감사담당관을 즉각 교체하라 ▲중징계 사실을 알고도 묵과하고 있는 양천구청장은 각성하라 ▲자치구 직원들을 강제 동원한 이명박 서울시장을 규탄한다 등을 촉구함과 동시에 이 같은 내용으로 1인 시위 및 부당징계에 대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정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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