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건설도시국장 불구속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20 19: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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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적하자 없는데 ‘주유소 불허처분’ 의정부지검 형사1부 하충헌 검사는 20일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유소 허가를 불허처분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경기도 구리시 건설도시국장 김 모씨(52)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도 구리시 건설도시국에서, 구리시 인창동74번지 자연녹지 지역에 소재한 충전소 허가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했다.

지난 5월 윤 모씨(71)가 제출한 LPG충전소 사업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내려 윤씨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다.
윤씨는 2000년 4월 구리시에 위 부지에 대한 LPG충전소 사업허가 신청을 냈으나 “해당부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예정”이라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윤씨는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 지난 2003년 6월 대법원에서 승소해 다시 사업허가 신청을 냈으나 같은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받자 담당국장 김씨를 고소했다.

이에 대해 구리시 한 관계자는 “협의과정에서 도시계획법상 2005년말경에 주거지역으로 풀리니까 주거지역 되면 법상 안 되게 되었으니 민원조정심위위원에 상정에서 불가처분됐다”고 말했다.

/구리=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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