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엽ㆍ김현미ㆍ김선미 의원 등 열린우리당 경기도발전위원회(위원장 안병엽 의원)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방침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가 폐지되면 전국 중소사업장의 50%에 이르는 수도권 소재 중소ㆍ영세기업의 법인세 추가부담액이 막대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가뜩이나 경기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현실에서 특별세액감면제마저 폐지된다면 중소ㆍ영세기업의 경영의욕 상실은 물론 서민계층의 자활기반마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지식정보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를 고려한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한을 당초 올해 말에서 오는 2010년 12월31일로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안병엽 경기도발전위원장은 “현재 경기도 뿐 아니라 서울, 인천 지역 의원들도 대부분 정부의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며 “수도권 기업들의 지방 이전과 구조조정 등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 관련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위워장은 이어 “특별세액감면제 폐지를 입법예고한 재정경제부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지난 7일 올해 말로 시한이 만료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없애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한편 손학규 경기도 지사도 지난 14일 조세특별제한법 개정 반대를 위한 긴급대책회의에서 “전국 중소기업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를 압박해서 어떻게 경제를 살려 나가겠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며 재정경제부가 입법 예고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손 지사는 이날 “조세특례제한법은 지역균형발전위해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을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지만 수도권 기업에 대해 전면 배제시키고 소기업까지 배제시켜 놓은 것에 더욱 깜짝 놀랐다”며 “지방발전을 지원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수도권에 대한 중소기업을 옥죄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이것은 수도권만이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 아니다. 수도권, 경기도의 경제를 통해 국가 경제, 국가 발전에 기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자세다”고 강조했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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