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금은 거래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금주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고 5000만원까지 5년 이내에 예금보험공사에 청구할 수 있는 돈이다. 이 기간 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예보채상환기금 또는 예금보험기금 수익으로 처리된다.
예금보험공사의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휴면예금보험금은 지난 IMF 직후 6조5000억원에 달하던 금액이 차츰 줄어들었으나, 오히려 인원은 늘어 소액 휴면예금보험금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별통지가 가장 효율적이나, 이럴 경우 현행 법률상 5년간의 보험금 지급 권한의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5년 연장되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는 효율적인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라는 이유를 들어 예금자에게 직접 알리는 등의 적극적인 고지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우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라는 본래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휴면예금보험금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예금자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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