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면세담배 시중에 불법유통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20 19: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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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일부 슈퍼마켓서‘외국군용’버젓이 팔려 경기북부지역 일부 생필품 판매업소에서 국산 면세담배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으나 관계기관은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18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P슈퍼에서는 손님들에게 ‘외국군 및 그 종사자용’이라고 적힌 면세용 ‘에쎄’(ESSE) 담배를 버젓이 팔고 있었다.

이 담배에는 ‘Duty Free’란 문구와 함께 “이 담배를 주한 외국군부대 밖에서 판매한 자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라는 경고문구가 선명하게 각인돼 있다.

주인 김 모씨는 “면세용 담배를 구입한 적은 없으며 손님들 가운데 선물을 받은 담배를 다른 제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해 교환해 준 적은 몇 차례 있었다”면서 “손님들이 교환해 달라고 요구한 담배 수량도 최고 1보루를 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P슈퍼을 이용한 인근 주민 이 모씨(36)는 “이 가게에서 면세용 ‘에쎄’담배를 1달여 전부터 계속 구입해 피워왔다”고 말했다.

현재 30∼50% 가량 면세 적용을 받는 국내산 담배는 루멘과 에쎄, 시마, 리치, 심플, 타임, 마운트, 디스플러스, 하나로 등 9종류이며 국제선 운항 항공기내와 원양어선 등 국제선 운항 선박내, 그리고 주한 외국군 및 그 종사자들에게 판매되고 있다.

가격은 시중에서 2000원에 판매되는 루멘과 에쎄, 시마의 경우 국제선 항공기내와 원양어선 등 국제선 선박 내에서 14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주한 외국군에게는 1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에서 면세용 담배가 공급되는 곳은 의정부·동두천지역 미군부대 정도이다.

이처럼 특정장소에서만 판매되는 군용면세 담배가 불법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담배인삼공사 경기북부본부 한 관계자는 “군용 면세담배는 본청에서 국방부로 유통경로가 통일돼 있다”면서 “미군부대에 종사하는 특정인이 불법 유통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의정부=윤한모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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