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휘발유 불법유통 2명 검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20 19: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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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청장 이승재) 광역수사단은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조업에 사용치 않고 색소 탈색 후 일반시중에 유통시키려한 패류판매업자 H씨 등 2명을 장물취득혐의 현행범으로 체포 검거하고 면세유 출처와 시중유통과정에 대해 추궁 수사 중에 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수산물 판매업자인 A씨(51)는 어민 20명이 조업을 하지 않았으면서 조업차 출항한것처럼 속여 부안군 수협 계회지점에서 어업용 면세휘발유 출고지시서를 발부 받아 빼돌린 면세유를 드럼당 9만5000원씩 주고 매입해 도합 10드럼(시가 300만원)의 장물을 매입하는 등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20드럼의 장물을 취득 농촌 비닐하우스속에서 활성탄을 이용 탈색, 부안군 모 주유소 유류탱크에 보관하다가 시중에 불법유통시키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박상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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