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의원은 “우리나라의 독립유공자는 누적합계 총 9864명으로, 1급~5급까지의 건국훈장 포상자 7886명과 건국포장 540명, 대통령 표창 1438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수치는 프랑스의 경우와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는데, 프랑스는 나찌 점령기간이 불과 4~5년임에도 불구하고 30만여명이 국가회복의 공로를 인정받아 포상을 받았다.
또한, 해방 이후 현재까지의 독립유공자 9864명 중 2250명만이 국가보훈처의 노력으로 포상을 받았고, 나머지 7614명은 독립유공자 본인이나 유족들이 직접 자료를 제출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이는 지난 1995년 광복 50주년을 기념 대대적인 발굴 작업으로 1년 동안 1101명을 발굴한 것을 제외하면, 1996년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은 1년에 평균적으로 약 115명의 발굴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현재 포상보류자의 경우, 본인이나 유가족이 자료를 보충하여 심사를 재청구하지 않는 이상 국가보훈처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다시 다뤄지지도 않고 있지만, 1년에 100여명씩 발굴하는 현 상황으로는 포상보류자들 재심사 하는데 걸리는 시간만 수십년에서 100년은 족히 걸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따라서 “현재 1년에 4회 정도 이루어지는 공훈심사위원회를 한시적인 기간 동안만이라도 상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현재 공훈심사위원회는 1심과 2심, 전원합동위원회 등 2단계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1심과 2심은 전원만장일치제, 전원합동위원회는 2/3 이상의 찬성을 택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시스템은 동일인을 1단계인 1심과 2심에서 동시에 심사해서 전원합의를 해야 훈격을 부여하고, 1심 17인과 2심 16인의 위원들 중 1심 16인, 2심 15인이 찬성을 해도 각 심사위원회에서 1인 이상씩만 반대를 하면 합동심사에 가보지도 못하고 심사가 보류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전원찬성제도는 다수의견 수용으로 개선돼야한다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또 “현재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을 보면, 건국훈장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자격은 8년 이상의 활동 또는 8년 이상의 옥고부터 2년 이상의 활동 또는 1년 이상의 옥고까지이고, 건국포장의 자격은 1년 이상의 활동 또는 10개월 이상의 옥고를, 훈격이 가장 낮은 대통령 표창의 자격도 6개월 이상의 활동 또는 3개월 이상의 옥고를 치른 경력이 필요하다”면서 “현재의 기준대로라면 1945년 2월15일 이후에 독립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독립유공자에 포함될 자격이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대준 사람 등은 포상심사 기준에 포함도 안되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의 이러한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은 대폭 완화 및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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