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소아과 10명중 9명꼴 주사제 처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15 18:55:2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의원 과목별 처방률 조사 WHO 기준치 준수 15%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열린우리당 이기우(수원 권선) 의원에 제출한 ‘의원 과목별 주사제 처방률’에 따르면 WHO의 권장량을 준수하는 과목은 15%에 불과한 정신과, 소아과 등 단 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핵과의 경우 10명 당 6명 꼴로, 비뇨기과는 방문환자 2명 당 1명꼴로 주사처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표시과목별 주사제 처방률을 보면 결핵과 비뇨기과의 경우 각각 59.9%, 51.74%로 의원 과목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기우 의원은 15일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기준치의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결핵이라는 상병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주사제 처방률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원 과목 중 소아과의 경우 주사처방률이 9.2%로 아주 준수한 비율을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의원의 소아과별 주사제 처방률을 구간별로 분석해 본 결과, 전체 의료기관(2만2289개소) 중 주사제 처방률이 높은 상위 3%(669곳) 중 소아과 의원이 7곳이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또 “여기에 상위 3%에 해당하는 7곳의 소아과 의원들의 평균 주사율은 무려 85.27%였다”며 “이는 소아과의 평균 주사률이 9.2%인 점을 감안할 때 거의 10배 해당하는 것으로, 소아과 의사들이 의원을 방문하는 어린 환자들에게 10명 중 9명 꼴로 주사처방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처방율 50% 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소아과가 62곳으로 일반적으로 소아과의 처방율이 준수한 것을 감안한다면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이는 0~10% 구간의 소아과 의원이 전체의 66%를 차지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건강보험법 제43조 제5항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공단에 통보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차감 조정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적정 주사제 사용률에 대한 기준도 없을 뿐더러 처벌규정도 없어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법이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