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군에 따르면 이날 교육은 내년 5월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 지난 8월4일자로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개정내용에 대한 이해제고 도모와 차질없는 선거사무 수행을 통한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실시됐다.
교육은 군 선거관리위원회 이경원 사무과장의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주요일정,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기부행위의 정의 및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 등에 대한 내용으로 실시했다.
/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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