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노령연금 못 받는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14 1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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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화 의원, 국민연금 가입자 최소 3명중 1명꼴 납부예외자를 제외한 국민연금 가입자 중 최소 356만명과 납부예외자 중 최소 180만명을 합해 최소 536만명이 60세 미만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더라도 완전노령연금 수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5월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1689만명) 중 약 32%에 해당하는 숫자로 국민연금 가입자 최소 3명 중 1명은 향후 완전노령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더욱이 현실적으로 계속 보험료 납부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각지대 범위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고경화(사진)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제도가 실시된 지 17년이 지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어 일정기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고 있는 납부예외자를 제외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약 1209만명)의 평균 연금가입기간은 약 6년으로 나타났고, 절반 정도(약 583만명, 약 48.3%)가 5년 미만의 저조한 연금가입이력을 보였다.

특히 연금가입 대상인 현재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가입자들(약 1206만명)을 중심으로 60세 미만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한다는 전제 하에 국민연금 수급 가능성을 검토해본 결과, 20년 이상 완전노령연금 수급이 불가능한 사람이 약 29.5%(약 356만명)로 나타났으며, 계속 보험료를 납부해도 10년 이상 감액노령연금이 불가능한 사람이 약 7.4%(약 89만명), 5년 이상 특례노령연금 조차 수급이 불가능한 사람도 약 1.3%(약 16만명)로 나타났다. 한편, 평균 은퇴자가 소득의 60%를 보장받을 수 있는 40년 이상 완전노령연금 수급 가능자는 약 2.6%(약 31만명)에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납부예외자만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가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약 462만명 중에서 보험료를 한번도 납부하지 않아 연금 가입 이력을 전혀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약 200만명(약 43.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이력을 가지고 있는 납부예외자(약 263만명)들의 전체 평균 가입 기간은 2년 8개월에 불과, 약 83.4%(약 219만명)가 5년 미만의 저조한 가입이력을 보였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연금 가입 현황과 비교해볼 때 연금 수급 가능성이 더욱 떨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연금가입 대상인 현재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납부예외자들(약 462만명)이 60세 미만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한다는 전제 하에 국민연금 수급 가능성을 검토해본 결과, 20년 이상 완전노령연금 수급이 불가능한 사람이 약 180만명(약 39.0%)으로 나타났으며, 계속 보험료를 납부해도 10년 이상 감액노령연금이 불가능한 사람이 약 66만명(약 14.2%), 5년 이상 특례노령연금 조차 수급이 불가능한 사람도 약 22만명(약 4.9%)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년 이상 완전노령연금 수급 가능자는 약 4만명(약 0.8%)에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현 국민연금제도로는 전국민노후소득보장이라는 말이 무색하다”며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각지대에 빠지거나 충분한 노후소득보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우려가 있는 현 가입자 뿐 아니라, 현재 노인층 및 주부 등 원천적으로 국민연금 대상자 범위에 들어오지 못한 계층의 최저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라도 기초연금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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