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의원은 “지난 2000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50% 이상이 초등학교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8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46% 수준에 불과하고, 실업률 역시 28.4%로 비장애인에 비해 6배나 높다. 비공식통계에 의하면, 장애인의 70%가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등 기본적으로 노동기회에서조차 배제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논의가 200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2003년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를 구성, 각종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토론과 공청회를 거쳐 본 법안을 만들었고, 올해 2005년 4월부터는 ‘민주노동당’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가 함께 법안 수정을 하여 최종 완성했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이 법안은 ▲국가는 장애인차별을 시정하고 침해받은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 역시 부과할 수 있다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장애인차별을 반복했을 경우 제한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도록 했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있을 경우, 입증책임전환제도를 도입하여 가해자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는 점과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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