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광역시 재개발·재건축 묶어 광역개발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13 1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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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균형발전모임, 특별법안 마련 서울특별시·광역시에서 재건축·재개발 지역 2~3곳을 한데 묶어 광역개발을 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서울균형발전의원모임(대표 임채정)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균형발전특별법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원모임은 “지난 2004년 9월과 11월에 개최한 광역개발과 관련한 두 차례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지난 6월 서울 강남·북 주거환경 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본격 착수한 바 있다”며 “법 초안은 이미 지난 7월말에 만들어 졌으나 당정간 혼선을 피하기 위해 법 초안의 공개를 8.3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로 잠정 연기했다. 그 대신 도심 광역개발과 관련한 우리 법 초안의 주요 내용은 8.31 부동산 대책에 포함돼 발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서울과 광역시에서 주거형은 최소 45만㎡ 이상, 역세권은 10만㎡ 이상일 경우 균형발전지구로 지정해 광역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개발 대상은 재개발.재건축, 도시개발사업,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이 모두 포함된다.

개발 촉진을 위해 주거형 광역개발의 경우 용적률이 최고 300%까지 허용되고, 층고 및 높이 제한도 완화되며 특목고 및 특성화고 등이 우선 설립된다.

법안은 우선 개발 촉진책으로 ▲용적률 최고 300% 이하 허용(제27조제1항) ▲층고 및 층수 제한 완화(제27조제3항) ▲특목고, 자율학교 유치 지원(제51조) ▲조합 설립 허가제 도입으로 분쟁 신속 종결(제10조제1항) ▲현금청산에 동의하지 않는 부동산 소유자 수용재결 신청으로 소유권 확보(32조제3항) ▲구역지정 주민동의를 조합설립 동의로 의제(제14조제5항) ▲균형발전계획 고시 후 1년 내 광역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 및 고시 의무화(제4조제2항) ▲구역지정 예고 후 1년 내 균형발전계획 수립하지 못할 시 5년 간 사업 불가(제4조제3항) ▲광역기반시설 단계별 설치 허용(46조제1항) 등을 담고 있다.

또 부동산 투기 억제책으로 ▲구역 지정 예고 시부터 토지거래허가, 신축·개축 등 개발 행위 제한 (제4조제5항, 제6항) ▲구역 내 부동산 매매 시 구청장에게 신고(주택거래신고제 역할, 제13조제3항) ▲입주권은 주택으로 의제해 양도소득세 부과(제13조제5항) ▲분양계획의 기준 특례로서 구역지정 예고 1년 전부터 구역지정의 예고 시까지 토지 분할자에 대한 감액 및 분양제외(제31조제2항) ▲조합장 및 임원자격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자로 한정(제17조제2항) ▲임대주택 분양전환 금지(제43조) 등이 있다.

개발이익의 환수 방안으로는 ▲광역기반시설 설치 의무화(전체 개발 면적의 20% 이상)(제7조제15항) ▲저소득층 대상 공공 임대주택 건설 의무화와 무주택 세입자 우선 공급(제26조, 제33조) ▲사업시행자의 광역기반시설 자체 부담(제46조제2항제2호)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임대주택 건설, 비용부담을 명문화(제7조제1항제13호 및 제15호) ▲구청장, 구역지정 2년 내 광역기반시설 설치 규정(제46조제5항) 등이 들어있다.

공공 주도 광역개발을 위해 법안은 ▲공공기관이 단독시행자 또는 공동시행자 가능(제9조제1항, 제2항) ▲시공자 선정 시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 입찰방식 필수화(제22조제4항) ▲다수 조합 발생 시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조합협의회가 아닌 사업협의회 구성(제11조제3항)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공공기관 시행시 인센티브 부여방안으로 법안은 ▲용적률, 층고제한, 높이제한 20% 범위 내에서 완화(제27조제5항) ▲준공인가의 특례 등 간이절차 허용(제36조제1항) ▲공공시설 제한 없이 무상 귀속 허용(제48조제1항) ▲국공유지 평가의 특례로서 공공에만 80%로 감액(제49조제6항) ▲국공유지에 대한 전면 무상양여(제50조제1항) ▲공공기관 이전지 독점 사업시행 가능(제66조제1항)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 저소득층 우선 배려를 위해 ▲세입자 임대아파트 우선 공급(제26조, 제33조제3항) ▲재래시장, 무주택 입점상인 우선 주택공급(제62조제1항) ▲재래시장 판매시설 등에 대한 공유자 조합원 자격 부여(제57조) 등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 법안은 건설교통부가 8.3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구도심권 낙후 지역의 광역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도시구조개선특별법’(가칭)과 일부 상충돼 향후 조율 여부가 주목된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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