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발언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국회 예결위 대정부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측근 관련 비리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취지에서 한 것이므로 국회에서의 직무상 발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발언이 직무상 발언으로 인정되는 이상 발언 내용이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해도 면책특권의 범위 밖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이던 지난 2003년 국회 예결위에 참석한 허 의원이 “김성래 썬앤문 부회장이 이호철씨를 통해 95억원을 노무현 캠프에 전달했다”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등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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