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석준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이 공동발의한 이들 법 개정안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액(일반적으로 매출액의 10%)의 2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이를 납세액 비율에 따라 전국의 광역지자체가 나눠 갖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할인점 등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액의 80%는 기존 방식대로 국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20%는 본사가 아닌 사업장이 소재하는 광역지자체장에게 신고·납부토록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석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자금 역외유출의 최대 통로로 지목받고 있는 대형할인점 등이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 직접 세금을 내는 길이 열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소비세는 기존에 지자체의 세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에서 시·도에 배분되는 지방교부세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는 별도의 세수여서, 법안이 통과되면 해마다 수천억원대의 지방세수가 각 광역자자체에 추가로 발생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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