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제126회 임시회에서 전국의 지방 자치 의회 중 최초로 주택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과세해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면적에서 시가로 변경됨에 따라 과세표준액이 증가해 지방세법에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세율을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 위임한 규정의 최대범위까지 적용하는 주택세율 50%를 인하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 회기에도 공시지가의 공시일 변경으로 토지분재산세 과세표준에 2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됨에 따라 시민들의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남시 세수에 큰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시가 제출한 토지분 재산세 과표를 50% 인하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장현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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