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법위반 선고 ‘불평등’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08 19: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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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2건만 일정 잡고 우리당 2건은 ‘미적미적’ 한나라당 김무성 사무총장은 8일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현재 선거법이 정한 선고기간 3개월을 넘기고 있는 사건이 4건 있는데, 그중에서 유독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대법 선고 일정이 잡히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아직 언제 최종선고가 결정될지 알 수 없다”며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김 총장은 또 “이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도 10개월째 대법원이 선고하지 않는 사건도 있다”며 “설마 대법원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은 17대 총선과정에서 개최된 전국선거사범재판장회의의 초심을 상기해서 신속한 선거를 내려서 선진 정치문화 정착에 일조하고, 또 야당을 탄압한다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현재 경기 광주, 경기 의정부을, 대구 동·을, 울산 북구 등이 선거법이 정한 선고기간 3개월을 넘기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한나라당 박혁규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광주와 역시 같은 당 소속 박창달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시 동·을구의 대법선고 일정만 잡혔다.

열린우리당 소속 강성종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의정부 을구와 민주노동당 소속 조승수 의원의 지역구인 울산 북구의 경우는 아직도 선고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관계자는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고 일정이 잡히지 않은 지역구의 경우, 10월 재·보선을 치르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재·보궐선거는 여당의 완패가 예상되는 만큼, 재·보궐선거 지역을 최소화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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