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당헌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경선 과정에서 기간당원의 역할을 축소하고 예비기간당원제, 국민경선제, 여론조사 등을 통해 후보선출 방식을 다양화하자는 것이다. 출마 후보군을 확대하기 위해 문호 개방이 필요하다는 게 개정 추진측의 주장이다.
특히 ‘권리행사일 60일 전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자’라는 피선거권 규정에서 당비 납부 요건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여 공직자들이 너무 일찍 현 직에서 사퇴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창당의 근간인 기간당원제의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수 있고 일부 명망가 중심의 후보선출이 우려된다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다시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재논의를 할 예정이나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 중앙위원은 7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기간당원제를 현행대로 가되 경선방식을 수정, 여론조사를 포함시켜 약간 보강시키자는 지도부와 유시민 의원 진영 간의 의견 차이”라며 “그러나 각 지방선거 후보군들의 기간당원 확보 작업이 다 끝난 지금에 와서 당헌 개정 작업을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시민 의원의 한 측근은 “현재 당헌에 보면 지도부가 주장하고 있는 여론조사의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는데 기간당원제에 관한 당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수정하려는 것 같다”며 “기간 당원으로 안되면 일반 당원제나 국민참여 경선으로 갈 수 있다. 기간 당원기간 유예 여부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현 당헌상 다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당헌 개정사항은 90명 전체 위원 중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데 아직 60명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도부가 중앙위에 표결을 올리지 않는 것이 그 반증”이라고 덧붙였다.
김희숙 중앙위원은 “26일 안건을 전제로 한다면 여론조사 포함 여부가 논점이다. 결국 경선과정에서 민심과 당심이 불일치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작용한 탓”이라면서 “현재 열린우리당 기간당원이 65만명이라고 하는데 이정도 규모라면 100% 기간당원제를 실시할 수 있는 지역은 그대로 하고, 미달되는 지역에 한해 국민참여나 예비기간당원 방식으로 경선을 치루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노원구, 생애 전주기 마음건강 인프라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505/p1160273910776030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