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헌 개정안 진통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07 19: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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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후보선출 방식‘다양화’ 열린우리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선출 방식을 다양화하는 당헌 개정안 문제를 놓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중앙위원회에서 찬반 진영 간의 날선 토론이 이어졌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상정된 당헌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경선 과정에서 기간당원의 역할을 축소하고 예비기간당원제, 국민경선제, 여론조사 등을 통해 후보선출 방식을 다양화하자는 것이다. 출마 후보군을 확대하기 위해 문호 개방이 필요하다는 게 개정 추진측의 주장이다.

특히 ‘권리행사일 60일 전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자’라는 피선거권 규정에서 당비 납부 요건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여 공직자들이 너무 일찍 현 직에서 사퇴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창당의 근간인 기간당원제의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수 있고 일부 명망가 중심의 후보선출이 우려된다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다시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재논의를 할 예정이나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 중앙위원은 7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기간당원제를 현행대로 가되 경선방식을 수정, 여론조사를 포함시켜 약간 보강시키자는 지도부와 유시민 의원 진영 간의 의견 차이”라며 “그러나 각 지방선거 후보군들의 기간당원 확보 작업이 다 끝난 지금에 와서 당헌 개정 작업을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시민 의원의 한 측근은 “현재 당헌에 보면 지도부가 주장하고 있는 여론조사의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는데 기간당원제에 관한 당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수정하려는 것 같다”며 “기간 당원으로 안되면 일반 당원제나 국민참여 경선으로 갈 수 있다. 기간 당원기간 유예 여부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현 당헌상 다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당헌 개정사항은 90명 전체 위원 중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데 아직 60명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도부가 중앙위에 표결을 올리지 않는 것이 그 반증”이라고 덧붙였다.

김희숙 중앙위원은 “26일 안건을 전제로 한다면 여론조사 포함 여부가 논점이다. 결국 경선과정에서 민심과 당심이 불일치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작용한 탓”이라면서 “현재 열린우리당 기간당원이 65만명이라고 하는데 이정도 규모라면 100% 기간당원제를 실시할 수 있는 지역은 그대로 하고, 미달되는 지역에 한해 국민참여나 예비기간당원 방식으로 경선을 치루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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