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재창 서울강남구의회의장)는 7일 오전 공직선거법 제23조, 제26조, 제47조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협의회는 앞서 6일 “청원서는 지난 6월30일 국회 본회의시 개정된 공직선거법 내용 중 기초지방의원 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도입, 정당공천제 허용, 비례대표제 10% 도입 등 지방의원과 관련된 개정 법률에 대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국기초의원 1535인의 청원서명서를 받아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원서를 통해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정쟁으로 인한 지방행정의 혼란, 지역사회의 분열과 반목심화 등의 폐해로 말미암아 지방의 자율적 성장을 저해하므로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회의원과 광역의원은 소선거구제, 기초의원만 유독 중선구제를 도입하는 것은 지방의원의 지역대표성과 책임성을 강조해야 할 국회가 그 직분을 망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협의회는 지방의원 정수 축소에 대해 “지방분권과 정부혁신으로 지방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지금 지방의회의원의 정수를 감축코자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의원정수 축소는 최소화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창 회장은 “법률의 개정은 헌법정신을 존중해야 하고 특히 공직선거법의 금번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 그리고 지방자치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관련 법률의 내용과 부합되어야 함에도 이를 원초적으로 무시했다”며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시한에 쫓겨 이해당사자인 3496명의 기초의원은 물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개정한 법률로 이는 절차상은 물론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므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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