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6일 “내년 지방선거를 9개월여 앞두고 추석절을 맞아 입후보예정자나 선거구민들이 선거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되, 금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반면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고 5000만원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는 일부에서 선거법이 구호적·자선적 행위까지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례가 있어 선거와 무관하게 제공하는 의례적 행위, 구호·자선적 행위, 직무상 행위 등 경로당 및 불우시설에 대해 지원 가능한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선관위는 각 정당의 당원모집 실태, 당원가입에 따른 대가지급 및 당비대납여부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선관위는 특히 주요정당이 당내경선에서의 선거권자격요건을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 하고 있어 내년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의 경선일정을 감안해 볼 때 이달부터 이와 같은 불법적인 당원 모집행위가 집중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선관위는 각 정당에 공문을 보내 당원모집과 관련한 법규안내와 함께 타인의 당비를 내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당비를 부담하게 한자는 1년간 당원자격이 정지돼 당내경선에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정당추천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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