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6일 “이번에 실시하는 교육은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소송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을 법 조문별 해설, 주요쟁점 해설 및 선진 외국의 사례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다”며 “이번 교육에는 주민소송제도의 입법과정에서 자문단으로 참여한 교수 등이 특강을 실시함으로써 동 제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통해 자치단체 주민소송 담당공무원의 실무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 ‘주민소송제도 업무편람’을 발간하고 홈페이지(지방자치단체 등)에도 게재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해 주민 등이 상시적으로 주민소송제도에 용이하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 제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확산함으로써 제도가 조기에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조례 개정, 자체교육 등 후속조치를 이행, 주민소송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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