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은 “파산선고 등으로 인한 차별 해소 관련, 80개 법률개정안은 현행 개인파산제도가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률상 파산선고 등을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까지 이해하여 직업상 자격을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령은 개인이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직업상 자격 상실이나 당연 퇴직 등의 사유로 삼고 있다.
예를 들면 채권에 대한 변제능력의 상실이 의료행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료법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료법 제8조 제1항 제4호)도 의료인(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의료인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개인파산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길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또 경비업법상의 경비원이 될 수 없으며,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파산자는 국비 유학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다. 더구나 자격 상실은 곧 해직 등으로 이어져 향후 면책결정을 통해 복권되더라도 한 번 잃은 직장을 되찾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민노당은 한계상황에 이른 개인채무자의 원활한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고, 채무조정제도로서의 개인파산제를 활성화하며, 파산선고 등으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80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발의하게 된 것이다.
이 개정법률안은 강기갑 의원, 권영길 의원, 노회찬 의원, 단병호 의원, 심상정 의원, 이영순 의원, 조승수 의원, 최순영 의원, 현애자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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