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제도화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05 19: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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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 건의문 채택 법적인 관리 및 보호 장치가 전혀 없었던 대리운전의 제도화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노사정위원회는 5일 제37차 본회의를 열어 대리운전 제도화에 관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은 대리운전 업계와 택시업계가 합의를 이뤄 도출된 것으로 법제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건의문에 따르면 대리운전자 자격 요건을 1종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및 3년 이상 운전경력자로 제한했다. 아울러 대리운전 자격시험과 일정시간의 교육이수 절차도 거치도록 정했다.

요금은 자율적으로 정하돼 별도 심의기구를 거쳐 관할관청에 신고토록 했다.

또 대리운전 서비스 제공 중에는 ‘대리운전 중’이라는 표지를 차량 외부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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