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의원, 재외동포법 재발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05 1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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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세탁자에 동포자격 박탈”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외동포법)이 9월 정기국회에 재발의 됐다.

홍 의원은 5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법안은 지난 5월17일 한나라당 소속의원 116인의 찬성으로 발의, 두 차례의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심사와 법사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6월2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부결된 법안을 골간으로 해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재발의 된 이 법안은 지난번에 상정되었던 법안 내용 외에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취득이 용이한 일부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국적세탁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는 병역기피자들에 대해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사실 이 같은 경우는 현재 병역법으로 처벌되고 있으나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지난 6.29 재외동포법 반대투표의 명분으로 국적상실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이를 수용한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이번 기회에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확립시키기 위해 재발의 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재외동포법의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는 병역기피자들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게 돼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외국환거래, 의료보험 등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자격을 얻는 등 국가에 대한 의무는 회피하면서 권리와 특권만 누리게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따라서 이들에 대해 재외동포로서의 체류자격을 박탈, 재외동포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홍 의원은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이중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해 외국인이 된 때와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국적세탁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때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의운은 특히 개정된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에 대해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남자가 18세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외국인이 된 자와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국적세탁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이 된 때로 한정, 그들에게만 재외동포로서의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해외에 이미 영주하고 있는 재외국민,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 2세들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에 영주할 목적으로 이미 나가서 살고 있는 재외동포들은 그대로 법적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 법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혀 없으며, 이 법의 통과로 사이비 재외동포와 순수 재외동포를 구분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700만 한민족 네트워크 시대를 열어가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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