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부당이득금 돌려달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05 18: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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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토평·인창지구 시민단체들 경기 구리시 토평·인창지구 주민과 시민단체 등은 5일 부당이득금 반환 추진위원회를 구성,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운동에 돌입했다.

이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 등 8000여명으로 구성된 부당이득 반환 추진위(위원장 채영기·대림영풍 입주자 대표)는 토공과 주공이 지난 1997년 토평·인창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택지공급은 조성원가로 공급해야 한다는 택지개발지침을 어겨 18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구리시도 지난해 11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공공용지를 공급하면서 조성원가 공급 규정을 어겨 4억8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해 지난 8월12일 항소를 해놓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법원이 1심 판결에서 “공공용지 공급가를 조성원가 대신 추정조성원가로 본다”고 판단해 1심에서 패소했다고 말하고 항소심에서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토평·인창지구 택지개발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요구는 구리시의 항소심 판결에 따라 결말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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