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혐의 남양주시의원 구속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05 18: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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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형사5부 김영현 검사는 5일 건설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남양주시 시의원 홍 모씨(58)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홍씨에게 돈을 준 건축업자 조 모씨(45)를 뇌물공여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산업건설위원장 재임 때인 지난 2003년 4월 남양주시 퇴계원면 S아파트 시행사 대표 조씨로부터 “건축심의를 무사히 통과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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