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신속처리… 입법안 ‘천양지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05 17: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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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8.31부동산대책 입법 ‘난항’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부동산대책과 관련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나 각 당이 마련한 입법안의 세부 내용이 크게 달라 향후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8.31 부동산대책 추진을 위해 추석 전까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기반시설부담금법 등 14개 부동산제도 개혁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여당의 입법안을 두고 ‘세금폭탄’이라며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따로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여당의 부동산대책이 투기 억제에 부족한 감이 있다며 토지공개념, 주택소유 제한 등 고강도 개혁 법안을 따로 제출할 예정이다. 여당이 제·개정을 추진 중인 14개 법안 중 4개가 재경위 소관이고 6개가 건교위 소관인데 국회 재경위원장은 한나라당 소속이고 건교위의 경우 야당 의원수가 더 많아 입법 과정에서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주택법= 여당은 분양가 규제를 적용 받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권 전매 금지 기간을 수도권 10년, 기타 지역은 5년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전매금지 기한을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분양원가 공개 범위를 놓고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주택법 개정안에 원가연동제를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에서 모든 평형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투기과열지구에 한정된 분양권 전매 금지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공공건설 주택의 분양원가를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후분양제도 도입도 부동산제도 개혁 법안과 관련, 쟁점이 될 수 있다. 열린우리당은 중소건설회사들의 자금 압박과 건설 경기 위축 등을 우려해 8.31 대책에 후분양제 도입을 포함시키지 않고 장기 검토 과제로 남겨뒀다.

반면 한나라당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한해 후분양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노동당은 후분양제 전면 도입을 내세우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외에 주택 소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2주택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별도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핵심 법안의 하나인 종부세법도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종부세 대상자의 경우 오는 2009년까지 보유세를 1%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세 부담 완화를 내세우며 0.5%를 주장하고 있다.

종부세 과세 대상 확대와 부과 방식 변경에 대해서도 여당과 한나라당이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주택과 토지에 대한 종부세 부과 대상을 각각 6억원과 3억원으로 갖추고 주택과 토지를 분리해서 각각 세대별로 합산 과세할 방침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종부세 과세 방식을 인별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자는데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지만 주택과 토지를 합쳐서 세대별로 과세하고 주택과 토지를 합해 종부세 부과 대상 기준액을 하향 조정하자는 입장이다.

▲소득세법=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은 50%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취업, 진학, 부모 부양 등 중과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특례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1세대가 처음으로 구입한 1주택’에 한해서만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은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를 아예 폐지하고 이를 소득공제로 전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세법= 여야는 ‘보유세 강화, 거래세(취득세·등록세) 인하’라는 큰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거래세율 인하폭에 대해서는 맞서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방세법을 고쳐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취득세만 2%에서 1%로 낮추려 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취득세와 등록세율을 각각 1%포인트씩 내려 거래세를 대폭 인하하자는 입장이다.

▲토지 관련법= 정부와 여당은 토지 투기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하는 한편 개발사업자에게 물리는 개발부담금제도를 부활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개발부담금까지 물릴 경우 과도한 이익 환수로 개발사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개발부담금제에는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토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좀더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며 토지소유에 상한을 두는 토지기본법을 별도 제출할 예정이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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