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병역기피 국적포기자 ‘제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05 17: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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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개정 추진… ‘홍준표안’보다 대상 확대 열린우리당은 5일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경우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 때 발의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자가 된 사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재외동포로 누릴 수 있는 법적 지위와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른바 ‘홍준표 법안(재외동포법)’보다 제재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6월 임시국회 때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내놓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부결시킨 후 비난 여론에 직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지난 7월초부터 ‘재외동포법’ 태스크포스팀을 확대, 제2정조위원회 산하의 ‘재외동포정책기획단’(단장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을 만들고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법안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김성곤 재외동포정책기획단 단장은 “국적포기 행위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를 막고 병역의무를 기피하려는 자들에겐 확실한 불이익이 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에는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 국적동포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경우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는 항목을 신설됐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됐던 홍준표 의원안은 외국에서 출생, 외국 국적을 취득해 이중국적자가 된 남자가 18세가 되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경우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명문화했다.

이는 18세 미만의 국적포기자 전체를 일률적으로 병역기피자로 규정,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열린우리당은 병역기피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를 결정하도록 한 점이 다르다.

열린우리당 개정안은 홍준표 의원안보다 제재 대상이 넓어진 것도 차이점이다. 홍준표 의원안은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국적상실자에 대해서는 국적을 세탁한 경우에만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를 금지토록 했었다.

열린우리당 개정안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한 국적상실자와 국적이탈자 모두 재외동포체류자격 비부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김 단장은 “이중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이탈’은 물론, 한국 국적을 가진 이들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우리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상실’의 경우까지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은 보호하되 병역기피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기본원칙”이라는 설명이다.

김 단장은 교육위에 계류 중인 국적포기자의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금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교육의 기회 자체를 막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고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들이 졸업 후에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내에 남아 활동하려고 할 경우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한 제재가 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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