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양성평등 원칙 위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04 19: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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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이 헌소 ‘눈길’ 현행 병역법이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이 한 여고생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일산의 모 고등학교 3학년생인 고 모양(18).

고양은 어린 시절부터 군인의 꿈을 키워 왔으나 여성은 사병 입대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사관에 지원할 요량으로 국방부를 찾았다.

그러나 고양이 여성 하사관에 지원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면접과 체력검정, 신체검사, 인성검사 및 필기시험 등 각종 요건을 구비해야 했기 때문.

이에 고양은 모든 남성은 현역 사병으로 입대할 수 있게 한데 반해 여성은 지원자에 한해서만 하사관 또는 장교로 군복무를 하도록 한 현행 병역법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지난달 18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고양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병역법 3조 1항과 2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39조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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