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절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04 18:43:3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김교흥의원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강화갑, 산자위) 등 여야 36명의 의원은 ‘소방공무원법중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4일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2만7000명의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미국 남부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 카타리나를 생각한다면 더욱 그 의미가 있는 입법활동”이라고 강조했다.

공동발의자는 김교흥·이시종·정봉주·황우여·최재성·박계동·노현송·송영길·우제창·이해봉·김한길·배일도·엄호성·이영호·강창일·박찬숙·박기춘·안상수·고조흥·심재철·한광원·김태년·서재관·김우남·김혁규·신학용·정성호·최인기·이계진·이윤성·김종률·신상진·허태열·제종길·박상돈·이광철 의원 등 36명이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 일답이다.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는가.

▲지난 99년 인천의 인현동 호프집 화재사고로 55명의 사망자, 80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지금까지도 유족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그 당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공무원 김재국 소방위의 경우 유독가스 과다흡입으로 폐렴이 발병, 추후 계속되는 화재현장에서의 상습유독가스 흡입으로 만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전이되고 끝내 2004년에 사망하고 말았다.

2001년에도 인천지역에서 화재를 진압하다가 화염에 휩싸여 순직한 2명의 소방공무원이 있었는데 현재 그 유족들은 물론 많은 소방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이 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들었다. 이들에 대한 대책이 미약해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법 개정을 하게 됐다.

-현재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은 어떤 상황인가.

▲통계에 따르면 한해 평균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는 소방관은 280여명에 이르며, 최근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5년간의 사상자가 1400여명에 달한다. 공상율 약 5%에 달하는 수치는 지난 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의 통계와 비교할 때 두 배 이상의 증가 수치로 최근 화재나 구조, 구급 등 재해현장이 갈수록 위험해 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공상율은 일반공무원의 약 3.7배이며 순직율도 1.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0년부터 소방공무원의 입원 및 진료환자 현항을 분석해보면 매년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건강 및 질병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이 매우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법 개정의 이유에 대해 설명해 달라

▲우선 소방활동에 대한 국가 책임강화다.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돼 있으며, 대부분의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광역자치단체 소속의 지방직 공무원 신분이다.

그러나 재난현장활동에 있어서 소방공무원의 인명구조 및 재난복구활동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소방활동영역을 벗어난 국가적 재난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현장활동은 국가적 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중복된 복합적 사무의 수행이라고 할 수 있고, 원활한 소방 및 재난현장활동의 수행을 위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가적인 보상 내지는 복지향상을 위해 소방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전문적인 진료체계의 구축에 대한 국가적 부담은 타당한 것이다.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을 위한 진료체제 부재’를 지적했는데, 현황은 어떠한가.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진료체계의 미확립으로 장기간 현장활동한 많은 소방공무원이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퇴직소방관 120명의 건강상태 추적조사결과(동아대학교 예방의학과 조사결과)에 따르면 120명 중 27명이 60대 중반에 사망자 27명 중 14명이 암으로 사망했다.

이는 60대 일반인 남자 사망률 1.5%의 15배에 달하고, 60대 일반인의 암사망율보다는 무려 20배나 높은 것이다.

또한 전체의 86%가 간암과 폐암, 생존자의 43%가 뇌졸중 등 각종 질환을 겪고 있다. 현재 군인과 경찰의 경우 군병원과 경찰병원을 설립·운영해 진료체계를 확보하고 있으나, 소방의 경우 단독의 소방병원 또는 전문진료체계가 미비해 소방공무원을 위한 진료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김 의원은 또 ‘소방공무원의 진료비 본인부담 해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는데, 다른 공무원과 비교할 때 어떤가.

▲군인과 경찰의 경우 군병 원 및 경찰병원 이용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국가예산으로 부담(일반진료 포함)하고 있으나, 소방공무원의 경우 공상의 경우라 할지라도 화상관련 수술 등에 있어서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일반공무원과 같이 공상으로 처리되는 부분은 일반치료비만 보상되며 특진, 특수약제 및 치료, 체외 고정기구 및 화상후유증 등의 성형외과적 치료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개정법률안에서는, 소방방재청장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기준을 정하는 한편 이에 따른 건강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건강관리계획에 따라 시·도의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있다.
또 업무를 수행하고, 소방공무원의 부상 및 질병의 치료를 담당하기 위해 경찰병원 등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전문치료센터로서 운영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끝으로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시민들에게 하고픈 말이 있다면...

▲소방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고 보호하기 위해 있는 기관이다. 사고는 누구나 당할 수 있다. 하지만 사고에서 시민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뛰는 이들은 많지 않다. 또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영웅’이라 부른다. 이제는 ‘영웅’들에게 합당한 대접을 해줘야 할 때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