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겐 불법 시술 60대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04 18: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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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경찰서는 4일 의사면허 없이 콜라겐을 시술해주고 돈을 챙긴 장 모씨(63·여)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께 구리시 수택동 자신의 집에서 김 모씨(45·여)의 가슴에 콜라겐을 주사해주고 3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모두 16명을 상대로 190차례에 걸쳐 38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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