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은 30일 “현행 지방세법의 세목에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2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광역지자체가 배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의원서명을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에 따르면 대형할인점 등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액(일반적으로 매출액의 10%)의 80%는 기존 방식대로 국세로 신고·납부하되, 20%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광역지자체장에게 신고·납부토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3년도 결산에 의하면 국세총액은 114조6642억원이며, 이중 관세 및 각종목적세를 제외한 내국세 총액은 92조 2312억원으로 그중에서도 부가가치세는 33조 4470억원”이라며 “이는 내국세의 36.3%를 차지, 세수비중이 가장 높은 세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마련한 법안의 지방소비세의 세율은 부가가치세 납세액의 20%이므로 그 액수는 2003년도 기준으로 6조 6894억원으로 산출된다”고 설명했다.
지방소비세는 기존에 지자체의 세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에서 시·도에 배분되는 지방교부세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는 별도의 세수여서 법안이 통과되면 해마다 2000억원대의 지방세수가 추가로 잡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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