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제4정조위원장은 이날 부동산대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한나라당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특위가 마련한 정책대안에 대해 주요당직자, 부동산특위, 조세개혁특위, 건설교통위, 재정경제위 소속의원과 수 차례에 걸친 연석회의 및 정책위와 원내대표단 연석회의 등을 통해 당내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며 “주택과 여가시설, 사회간접자본이 조화를 이루는 대규모의 신도시 추가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분당, 일산 등 신도시 건설 이후 수도권에서만 10년 동안 매년 15만호씩 150여만호가 건설되었으나 준농림지를 이용한 난개발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하면서 “도시 내의 공간들은 도시민의 여가를 위한 녹지공간으로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판교는 시범적으로 주택을 공공부분에서 분양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분양을 하면 주택가격을 30% 이상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여당이 계획하는 채권입찰제는 분양경쟁이 과열되면 주택가격만 인상시킬 것이고, 원가연동제는 건설업체의 이윤동기를 억제하여 주택공급의 축소를 초래하며 시장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전국 주요도시의 도심 광역재개발 촉진을 위해 뉴타운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분양제도 개선문제에 대해 이 의원은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시행하는 분양권전매금지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원가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공공부분에서 건설하는 주택은 원가를 공시하도록 하겠다. 공시는 위반할 경우 법적책임을 지므로 공개보다 강화된 제도다.
또한 민간부분은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택지관련 원가를 공시하도록 하는 주택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계획하고 있으나 분양가상한제는 이미 실시한 적이 있으며, 특성도 없고 차별성도 없는 주택만 양산했다.
또 후분양제를 실시해 마감재 등 품질시비를 해소하고 주택가격의 거품을 제거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겠다. 공공부분은 2010년까지 후분양제를 정착하고, 민간부분은 후분양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후분양제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토지에 대한 가수요 억제책은 무엇인가.
▲주택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좋은 여건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고 분양제도를 개선해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이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가격 안정과 원활한 공급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공급확대에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단기적으로 세금정책을 통한 가수요 및 투기억제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의 세금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이뤄지나.
▲투기목적의 부동산보유에 대해 세금을 강화하겠다.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 과세해 부동산을 가족에게 분산,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겠다.
그렇지만 혼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 같은 세대 내에서도 소득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세대원의 부동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하겠다.
아울러 투기목적으로 2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높이겠다.
단, 보유기간과 보유규모에 따라 세금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특히 취업, 진학, 부모부양, 일시적 2주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밖에 부동산 실거래가를 등기의무사항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법을 마련하고, 국세청이 부동산실거래내역을 온라인상에 공개하도록 하겠다.
-정부는 부동산보유세 실효세율을 1%까지 높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투기목적의 부동산 보유는 중과하되 투기와 상관없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까지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보유세의 급격하고 과도한 인상은 반대다.
보유세 실효세율 1%는 서민, 중산층 등 모두를 포함하는 국민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현재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다. 한나라당은 실효세율 0.5%가 주택가격과 소득수준으로 볼 때 적당하다고 보며, 과표현실화 및 보유세 부담 증가에 맞춰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현행, 각 2%에서→각 1%→각 0.5%로 단계적으로 인하, 장기적으로는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전체 세수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목과 세율을 조정하겠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은 있는가.
▲현재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단지가 30만평 이하로 제한돼 있어서 기반시설, 근린시설이 연계된 주택단지로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규모를 늘리고 단지 내에 50% 이상 건설해야 하는 국민임대주택 건설비율을 40%로 낮춰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줄이겠다.
또한 신도시 대부분이 임대아파트로 이뤄지는 임대전용 신도시(렌탈타운)를 건설, 주택을 소유개념에서 주거개념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아울러 부도임대주택을 공공부문에서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의 재고를 늘려서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다.
민간기업이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조세상의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이미 제출했다.
-토지투기 방지책은 무엇인가.
▲토지로부터 기대되는 개발이익을 합리적으로 환산해 환수함으로써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개발의 영향으로 인근 부동산에 많은 우발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경우 이의 일부를 기반시설부담금으로 환수하겠다.
3년 이상 8년 미만 경작한 농지를 매각한 후 대체농지 취득시 비과세하는 규정을 개정하겠다.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많은 부재지주들이 토지수용보상비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 농지를 사들여서 토지가격 상승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작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양도세를 부과해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시 부재지주에게는 일정비율의 채권지급을 의무화하도록 토지실명등기법을 마련했다.
이외에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허가받은 대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를 시가의 10%선까지 대폭 인상하겠으며, 토지의 위장거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해 불법거래를 줄일 수 있도록 토지실명등기법을 개정하겠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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