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전병현 대변인은 28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기간당원은 ‘권리행사일 60일 시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자’다. 이는 6개월 당비납부와 2개월 경과기간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기간당원 기본 골격에 대해 “당심과 민심이 분리될 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해 경선에 여론조사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며 “국민참여경선을 유지하는 게 골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후보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기간 당원과 국민참여 경선방식 예비기간당원 부분과 여론조사방식 등의 비율을 해당 시·도당 상무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고 반영비율은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토록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결정을 위해 이번 회의에서 표결을 보류했다”며 “다음번 중앙위 전체회의에서 합리적인 합의 과정을 통해 반드시 결론을 내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또 예비기간당원을 도입한 것에 대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당원 입당기준일 이후에도 당원모집이 가능하도록 해 후발주자가 경선에 참여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선 후유증 등으로 지방선거가 치루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식이 됐든 경선 후유증은 불가피할 것이다. 요는 얼마나 당심과 민심을 합충 시킬 수 있는 자질을 갖춘 후보가 나타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여론조사와 예비기간당원 도입에 대해 반대토론이 많았는데, 반대논리는 뭔가?
▲반대논리는 여론조사 방식을 도입할 경우에 명망가들(어려움 겪은 기간당원들이 지지하는 후보 보다는)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지 않느냐, 기간 당원의 희생에 대한 가치를 도외시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예비기간당원제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우리당은 기간당원제를 골간으로 하는 정당인데 기간당원 이외에 예비기간당원 제도를 선거권 등의 당원권리에 대한 부분이 동일한 우리당의 당헌 정신에 기본적으로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일부 후발 인사들에 대해서는 문호를 폐쇄해버리는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있는 만큼 포지션은 기간당원에 많이 주되 예비당원에도 일정 포지션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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