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50%로 돼 있는 종합부동산세 상한선을 폐지하지 않고 상승제한폭을 200%로 설정키로 한 반면 거래세율은 0.5%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서민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산세 과표인상을 2년간 유예하고 오는 2019년까지 평균 실효세율을 1%로 맞추기로 했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현행 수도권 5년, 지방 5년에서 각각 10년과 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그간 7차례 당정 협의회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보고 받고 이 같은 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구체적인 세율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행 9~36%인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단일세율로 2주택에 대해서는 50%,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현행 60%대로 중과키로 했다.
다만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단일세율 50% 부과에 따른 초기 세부담을 덜기 위해 1~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주택가격의 공시지가가 1억원 이하인 경우 중과에 포함하지 않고 지방은 3억원 이하인 경우 중과에서 제외키로 했다. 주택가격 기준 뿐 아니라 이혼, 이사, 취업, 노부모 봉양 등으로 2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 2주택자 가운데 양도세 중과대상을 20만 가구로 제한키로 했다.
당정은 보유세의 경우 현행 50%인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해 평균 실효세율을 현행 0.15%에서 1% 로 높이기로 했다. 종부세 합산과세는 기존 인별에서 세대별로 전환키로 했다.
다만 재산세는 과표 인상을 2년 가량 유예, 오는 2019년까지 0.15%에서 1%로 실효세율을 높일 방침이다. 실거래가 도입으로 인해 세금 인상효과가 발생하는데 대해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서민들의 세부담이 단기간 내 과중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2009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 1% 조기 적용은 종부세 과세 대상 부동산에 한정된 것”이라며 “추산을 해 보니까 2009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을 1% 올리는 대상은 약 20만 세대 정도며 전 세대 대부분이 종부세와는 무관하고 또 집 한 채를 가진 대부분의 중산층과 서민은 양도세 중과세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말했다.
거래세 인하비율과 관련해서는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강화, 거래세 완화’ 원칙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1%포인트 인하를 요청했으나 정부측이 세수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 0.5% 포인트 선에서 인하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원가공개와 관련, 아파트의 경우 전면 실시하지 않되 공영개발의 경우 원가연동제를 27.5평 이상 중대형에서도 확대 실시키로 했다. 택지의 원가는 공개하고 정부가 표준건축비를 제시, 택지 원가와 표준 건축비를 합산할 경우 분양원가가 거의 원가 공개와 비슷한 효과를 내도록 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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