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는 최근 서울시와 과천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의 위헌 주장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충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서울시와 과천시의 의견은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법리적 주장보다는 정치적·정책적 비판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따라서 헌법소원 심판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또 “서울시 등은 18개 부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2개 부가 연기·공주로 이전하므로 수도가 분할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전하는 12개 부 중 8개 부는 서울이 아닌 경기도 과천에서 이전하므로 수도분할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정부는 특히 “국무총리는 입법·사법·행정부의 수장이 아니며 국회나 대통령과 같이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기관도 아니라는 점에서 수도성(首都性)을 결정짓는다고 할 수 없다”며 “수도성의 징표가 없는 총리가 이전한다고 해도 서울은 여전히 수도”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울시 등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수도권 과밀해소 효과는 미미하고 국정운영의 비효율과 국가경쟁력 약화 만을 초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정책에 대한 잘못된 편견에 근거하고 있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수도권발전대책,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과 연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서 서울시와 과천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지난달 18일 “수도분할은 수도이전보다 더 나쁘다”는 내용을 포함한 1873쪽 분량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 시장은 의견서에서 “수도이전이 위헌이듯이 수도분할도 위헌”이라며 “이미 위헌 판정을 받은 ‘신행정수도법’과 목적, 장소, 방법 등이 같은 사실상 동일한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는 “정부 제2청사가 소재한 과천시를 관할구역에 포함하고 있어 이전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이 있음에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수용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대전·충북·충남 등 충청권 지자체도 합헌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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