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은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원안의 목적 또는 성격을 변경하지 않은 아니하는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원안 문안의 자구·내용을 변경하는 것, 원안 문안을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 원안 의안의 제목을 변경하는 것’ 등을 수정동의로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개정법률안은 ‘의장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토론을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표결)을 실시하기 전에 그 수정동의안이 수정동의의 규정에 충족하는 지에 대해 이의 유무를 물어야 하고 의원 50인 이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본회의 심의를
중단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수정동의안의 요건 충족에 관한 심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제사법위원회는 수정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본회의에 보고해 의제가 되도록 하는 반면 요건 충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수정동의안은 자동 폐기’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개정법률안 제출 이유에 대해 “국회법 제95조(수정동의)에 대한 개념과 허용범위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편법방식을 통해 본회의의 의제로 상정되는 폐단이 있다”며 “새로운 안을 제출하면서도 위원회의 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정동의라는 절차가 악용되도록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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